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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 2-4.한국의 상속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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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촌 (ro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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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3
본문
비거주자와 거주자의 상속세율은 다음과 같이 동일하다.
과 세 표 준 | 세율 | 누진공제 |
1억원 이하 | 10% | -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30% | 6천만원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40% | 1억 6천만원 |
30억원 초과 | 50% | 4억 6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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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와 거주자의 상속세율은 다음과 같이 동일하다.
과 세 표 준 | 세율 | 누진공제 |
1억원 이하 | 10% | -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30% | 6천만원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40% | 1억 6천만원 |
30억원 초과 | 50% | 4억 6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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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월 이내(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상속세 신고서를 제출하고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세금은 일시에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분납, 연부연납 및 물납제도를 이용하면 일시적으로 거액의 세금을 현금 으로 납부해야 하는 과중한 세부담을 완화시킬…
비거주자와 거주자의 상속세율은 다음과 같이 동일하다.과 세 표 준세율누진공제1억원 이하10%-1억원 초과 5억원 이하20%1천만원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30%6천만원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40%1억 6천만원30억원 초과50%4억 6천만원
상속세 과세표준은 피상속인(거주자)이 소유한 국내외의 모든 상속재산가액의 합계액을 산정한 다음 이 금액에서 비과세 상속재산, 과세가액 불산입재산,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를 차감하고 추정상속재산과 합산대상 증여재산가액을 가산한 후, 상속공제액과 감정평가수수료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추정상속재산은 상속개시 전 처분하거나 부담한 채무액이 1년 이내 2억원(2년 …
상속인 또는 수유자(유증 등을 받은 자)는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한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공동상속의 경우 다른 상속인이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나머지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 순자산가액(상속재산 - 공과금·채무)에서 본인이 납부한 상속세액을 차감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있어서 피상속인(사망자)이 거주자 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국내·국외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이, 비거주자인 경우 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이 과세대상이 된다.피상속인과 세 대 상거 주 자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소유의 국내․국외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비거주자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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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의의한국내 부동산을 양도한 재외국민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하도록 인감 증명서(부동산매도용인감증명서를 말함)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세무서를 경유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이는 재외국민의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정확히 하도록 하는데 있다. 나. 인감경유 대상자인감경유 대상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외국거주자(재외국민 : 외국의 영주권 또는 이에 준…
가. 대상비거주자가 국내에서 부동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수자가 내국법인 또는 외국 법인인 경우 양도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된다.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비거주자의 부동 산 등의 국내원천소득이라 함은 국내에 있는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을 말한다. 여기서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주식의 경우는 양도 일이 속하는 사업연…
가. 예정신고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예 : 2014.3.20.) 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예 : 2014.5.31.)이내에 예정신고 및 납부하여야 하며,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예 : 2014.4.20.)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예 : 2014.8.31.) 이내에 예정신고…
가. 구분계산양도소득금액(차익, 차손)은 양도자산을 먼저‘국내자산’과 국외자산’으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주식’과 ‘주식 外 자산’으로 구분하여 4가지 종류 자산별로 통산하여 계산한다.나. 양도차익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취득가액과 기타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하며, 2007년 1월 1일 이후 양도 분부터는 실지거래가액(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로 …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지만,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명의개서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접수일이 양도 또는 취득시기가 된다.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 도 등기접수일 등이 양도 또는 취득시기가 된다. 장기할부조건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소득세법 제94조와 제118조의2에 열거된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있는 개인(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닌 단체 포함)으로서, 양도일 현재 거주자는 국내외 소재 자산모두에 대하여, 비거주자는 국내 소재 자산에 대하여만 납세의무가 있다. 이 경우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자를 말하며, 비…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상 열거된 자산을 양도할 경우에 과세된다. 이때 자산의 양도란 자산의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소득세법상 열거된 자산을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유상으로 사실상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부동산의 교환, 수용, 공매, 경매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증여자가 수증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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