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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한국의 상속세 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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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촌 (ro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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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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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월 이내(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상속세 신고서를 제출하고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세금은 일시에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분납, 연부연납 및 물납제도를 이용하면 일시적으로 거액의 세금을 현금 으로 납부해야 하는 과중한 세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다.
상속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2개월 이내에서 분납이 가능하며 상속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담보를 제공하고 5년(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는 7년 또는 15년)이내에서 연부연납이 가능하다. 단, 연부연납세액에 대해서는 연 1.8%에 해당하는 가산금(이자상당액)을 부담해야 한다. 그리고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 증권가액의 비율이 50%를 초과하고 상속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며 상속세 납부 세액이 상속재산가액 중 금융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속받은 부동산과 유가증권(비상장주식은 제외)으로 물납을 할 수 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 과세 차이】
구 분 |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 비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
① 신고납부기한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월 이내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9월 이내 |
② 과세대상 재산 | 국내․외의 모든 상속재산 | 국내 소재 상속재산 |
③ 공제금액 | ||
· 공과금 | 미납된 모든 공과금 | 국내 상속재산 관련 공과금 |
· 장례비용 | 공제 | 공제 안됨 |
· 채무 | 모든 채무 공제 (증여채무 제외) | 국내 상속재산에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무(증여채무 제외) |
④ 과세표준의 계산 | ||
· 기초공제(2억) | 공제 | 공제 |
·그 밖의 인적공제 | 공제 | 공제 안됨 |
· 일괄공제(5억) | 공제 | 공제 안됨 |
· 배우자상속공제 | 공제 | 공제 안됨 |
· 금융재산상속공제 | 공제 | 공제 안됨 |
· 재해손실공제 | 공제 | 공제 안됨 |
· 동거주택상속공제 | 공제 | 공제 안됨 |
· 감정평가수수료 | 공제 | 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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