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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한국의 증여세 납세 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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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촌 (ro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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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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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는 수증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하지만, 주소나 거소가 불분명하여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한 경우,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명의 신탁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납세 의무를 진다.
한편,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거하여 증여자인 거주자에게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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