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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한국의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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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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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과세표준
증여세 과세표준은 증여받은 재산가액에서 비과세 증여재산,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공익목적 출연재산, 공익신탁재산,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 수증자가 인수한 증여자의 채무 등의 가액을 차감하고,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1천만원 이상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가산한 후, 여기에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① 채무부담액 공제
증여재산이 담보하는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에는 그 채무액을 차감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을 계산한다. 단, 해당 채무액은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유상양도(대물변제)한 것에 해당하므로 증여자는 수증자 에게 승계시킨 당해 채무액에 대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② 10년 이내 증여재산의 합산과세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배우자를 포함)으로부터 증여받은 증여세 과세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합산하여 과세한다. 합산하는 증여재산가액은 각각의 증여 당시 가액에 의하여 평가한다.
③ 증여재산공제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로서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 또는 직계존 비속이 아닌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10년 간 합산하여 아래의 증여재산공제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한편,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증여시기 구분 | ’08.1.1. 이후 | ’14.1.1. 이후 | ’16.1.1. 이후 | |
증 여 자 | 직계존속 | 3천만원 (미성년자는 1,500만원) | 5천만원 (미성년자는 2천만원) | 5천만원 (미성년자는 2천만원) |
직계비속 | 3천만원 | 3천만원 | 5천만원 | |
배 우 자 | 6억원 | 6억원 | 6억원 | |
기타친족 | 5백만원 | 5백만원 | 1천만원 |
*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적용함(비거주자는 적용하지 않음)
나. 세액의 계산
증여세 과세표준에 세율(상속세와 세율이 같음)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손자, 외손자 등일 경우에는 증여세 산출세액의 30%(수증자가 미성년자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할증 과세한다.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아 가산한 증여재산 관련 증여세액은 납부세액공제로 차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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