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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비거주자의 한국의 증여세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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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촌 (ro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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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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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증자가 재외동포 등 비거주자일 경우에 증여세 과세표준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 평가관련 감정평가수수료만 공제한다(증여재산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단, 증여세 과세표준이 5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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