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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5.비거주자의 외국납부세액 공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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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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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 이후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재산을 증여하였는데, 증여자의 거주 지국에서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고 수증자가 증여자의 특수관계인인 경우 증여자가 국내에서 증여세 납부하되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신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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