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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 3-6.한국의 증여세 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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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촌 (ro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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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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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와 비거주자 구분 없이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원칙적으로 수증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월 이내에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 (수증자가 비거주자일 경우에는 증여자의 주소지, 증여자 및 수증자 모두가 비거주자일 경우에는 증여재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증여세를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증여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월 이내에서 분납할 수 있다. 증여세액이 2천 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담보를 제공하고 5년 이내에서 연부연납이 가능하지만, 연부연납세액에 대해서는 연 1.8%에 해당하는 가산금(이자상당액)을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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