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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2.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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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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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회사에 개설된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신고의무 자가 된다.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내국법인이란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국내에 둔 법인을 말한다.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이나 해외연락사무소는 내국법인에 포함되며 해외현지법인은 제외된다.

 

신고의무자인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라도 해당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10억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신고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차명계좌인 경우에는 계좌의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 둘 다 신고의무가 있으며, 공동명의계좌인 경우 공동명의자 모두가 신고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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