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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 4-4.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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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촌 (ro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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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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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보유계좌잔액(보유계좌가 복수인 경우에는 각 계좌잔액을 합산함)이 10억원을 초과하여야 한다.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란 해외금융회사와 금융거래를 위하여 해외금융회사에 개설 한 계좌로서 은행업무, 해외증권거래, 해외파생상품거래, 그 밖에 금융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를 말한다.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의 자산은 현금, 상장주식(예탁증서 포함), 상장채권, 집합투자증권, 보험상품, 그 밖의 모든 자산(비상장 주식·채권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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