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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해외금융계좌 신고시기 및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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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촌 (ro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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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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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해외금융계좌 신고서를 제출 하거나 홈택스 서비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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