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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7.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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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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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정보의 신고의무자로서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금액이나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과태료부과, 명단공개 및 형사처분을 받는다.

 

① (과태료부과) 미·과소신고 금액의 20%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 부과

② (명단공개) 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인적사항 및 신고의 무 위반금액 등을 공개

③ (형사처분) 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20%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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