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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20-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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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학교의 입학

외국인의 학교 입학은 교육부와 이민국의 통제를 받으며 학교가 시행하는 입학시험에 통과하여야 가능함. 입학시험은 11 월에 실시하며 시험에 합격되면 1 월에 시작하는 1 학기에 입학할 수 있음.

공립학교의 입학

교육부

먼저 교육부에 찾아가서 입학허가를 위한 절차를 밟는다. 교육부의 처리과정과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유의할 것은 싱가포르 시민을 보증인으로 정해야 한다. 이 보증인은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가진자로서 21 살 이상의 성년자이어야 하고 월 평균소득이 싱불 1,500 불을 넘어야 한다. 이뿐 아니라 교육기금의 기부금(싱불 5,000 불)을 서류접수 후 21 일 이내에 헌납하여야 한다. 학생의 부모가 재학하거나
취업한 학교나 업체의 추천서가 있으면 이 기부금은 면제받을 수 있다. 부모가 EP 를 가지고 있다면 이 기부금은 면제 된다.

처리부서
  • FOREIGN STUDENTS UNIT, GROUND FLOOR, MINISTRY OF DEUCATION, KAI SIANG ROAD
  • TEL : 470-9356
  • FAX : 476-0957
제출서류
  1. 신청서(녹색, 교육부 소정양식)1 부.
  2. 최종학력졸업증명서(영어로 공증된 것) 1 부.
  3. 최종학력성적증명서(영어로 공증된 것) 1 부.
  4. 호적등본(출생증명서로 대체, 공증된 것) 1 부.
  5. 여권(유효기간이 6 월이상일 것) 원본
  6. 비자(방문비자, 디펜던트비자 등) 원본
  7. 납세증면서(현지보증인의 주거래은행이 발행한 것) 1 부.
  8. 추천서(교육부가 정한 학교, 업체의 장이 서명한 것) 1 부.
  9. 교육기금 기부금(추천서 제출시 전액면제) 싱불 5,000 불
처리과정
  1. 현지보증인과 함께 교육부에 가서 서류를 제출함(보증인의 동행이 어려울 경우 그의 신분증(NRIC)을 휴대해도 됨).
  2. 교육부에 접수되면 현지보증인이 서약서에 서명함.
  3. 접수증(주황색, ACKNIWLEDGEMENT SLIP)을 받고 여권, 비자는 돌려받음.
  4. 접수후 일주일 이상 회신이 없으면 문의함(회신은 보증인 주소지로 감).
  5. 교육부의 입학시험허가서를 복사하여 여러 학교에 입학시험을 신청함.
  6. 합격후 입학시험허가서에 시험성적과 학교장의 서명을 받아 교육부에 제출함(어떤 학교는 학교에서 직접 교육부로 우송함).
  7. 입학학교, 학년, 과정을 확정한 교육부의 허가서로 학생비자를 신청함.
    ※ 교육부의 창구에서 학교 주소록(DIRECTORY OF SCHOOL)을 사두면 나중에 학교결정에 도움이 됨.
학교

교육부의 입학허가서가 보증인의 주소지로 통보되면 그것을 받아 두고 여러 학교에 전화를 걸거나 찾아가서 외국인 학생의 입학시험 일시를 미리 알아본다. 입학시험 대비는 학원에 다니는 것만으로는 완벽 하지 않을 수 있다. 가정교사를 둘 때의 유리한 점은 그들을 통해 이러한 시험에 관한 정보와 충고, 전년도에 시행한 각급학교의 입학시험문제지를 제공받을 수 있다. 시험과목 중에 모국어는 영어를 제외한 싱가포르 공용어로서 한국학생은 면제 받을 수 있다. 학년의 결정은 학생의 영어구사능력을 감안하고 너무 고학년에 연연하지 않는게 좋다. 한국의 학년보다 1 - 2 년을 낮추어 지원하는 것이 보통이다.
일단 만족스럽지 못한 학교라해도 들어간 다음, 현지 학생들을 따라 잡을 실력이 갖춰지면 다른 학교로 전학하는 것을 고려할 수도 있다. 주의할 것은 각급 학교의 모두 최종학년에는 입학을 허가하지 않는다. 상급학교의 진학 등을 준비하는 학년이기 때문이다. 폴리테크닉에의 입학은 당해학교의 외국인 학생 입학 요강이나 규정에 따른다.

시험과목
  • 영어,수학,모국어(중국어,말레이어,타밀어 중 택일)
시험범위
  • 지원하는 학년보다 한 학년 낮은 학년의 교과과정내
시험시기
  • 2 학기 말경, 11 월(12 월에 보는 학교는 아주적음)
합격결정
  • 반당 정원에 현지 학생을 채우고 공석이 있을 경우 외국인 학생을 받아 줌으로 고득점 순으로 공석이 차기까지 합격시킴. 단, 과목당 50 점(100 점 만점기준)을 넘어야 함.
제출서류
  • 교육부의 입학시험허가서(원본 보관 사본 제출).
    동시에 복수지원을 허용하지 않으며 어떤 학교에서 합격하지 못했다는 통보를 받은 후에야 비로소 다른 학교에 다시 입학시험을 신청할 수 있으며 3 번까지 신청할 수 있음.
학교기부
  • 어떤 학교는 교육기부금외에 별도로 학교기부금을 요구하기도 함(주로 Government Aided School)
이민국

교육부에서 외국인 학생의 입학을 최종적으로 확정한다. 교육부에서는 학교장의 합격 결정을 존중하며 이를 번복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한다. 교육부는 최종확정된 학교와 학년 및 과정을 명시한 외국인 학생 입학 허가서를 보증인에게 통보한다. 이 허가서만 손에 들어오면 이민국에 곧바로 학생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이때에도 여전히 보증인의 도움이 필요한다.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구비서류는 다르다.

처리부서
  • Singapore Immigration & Registration SIR Building 4th Floor, 10 Kallang Road, S'pore 208718
공립학교
  1. 교육부의 입학허가서 원본 1 부.
  2. 이민국 서식 16 호 1 부.
  3. 이민국 카드 IMM68A 1 부.
  4. 이민국 서식 39 호 1 부.
  5. 현지 보증인의 신분증(NRIC) 카드
  6. 여권
  7. 비자
사립학교
  1. 학교의 입학허가서 원본 1 부.
  2. 이민국 서식 16 호 2 부.
  3. 이민국 카드 IMM68A 2 부.
  4. 이민국 서식 36 호 2 부.
  5. 이민국 서식 39 호 2 부.
  6. 현지 보증인의 신분증(NRIC)카드
  7. 여권
  8. 비자
  9. 신청인의 호적등본, 최종학력(졸업, 성적)증명서, 사진 각 1 부.
  10. 학교장이 서명한 서식(E)5 호 1 부.
  11. 예치금 싱불 1,500 불(은행보증보험서로 대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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