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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 5-3.한국의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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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촌 (ro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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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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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소득령 §2의2①)
① 국내에 주소를 둔 날
②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③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
나.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소득령 §2의2②)
①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②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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