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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4.거주기간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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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일반적인 거주기간 계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소득령 §4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소득령 §4③).


나. 국내에 거소를 둔 개인의 일시적 출국기간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의 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으로서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소득령 §4②).


다. 재외동포의 일시적 입국기간

재외동포가 입국한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입국목적이 사업의 경영 또는 업무와 무관한 것으로서 단기관광, 질병의 치료, 병역의무의 이행, 친족 경조사 등의 사유에 해당하여 그 입국한 기간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입국사유와 기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간은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보지 아니한다(소득령 §4④, 소득칙 §2).



< 재외동포의 일시적 입국사유와 입증방법 >

입국 사유

입증 방법

단기 관광

관광시설 이용에 따른 입장권, 영수증 등 관광목적으로 입국한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질병 치료

「의료법(§17)」 상 진단서, 증명서, 처방전 등 입국기간동안 진찰이나

치료를 받은 것을 입증하는 자료

병역의무 이행

병역사항이 기록된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병역법 시행규칙(§8)」 상

병적증명서 등 입국기간 동안 병역의무를 이행한 것을 입증하는 자료

친족 경조사 등 기타

친족 경조사 등 사업의 경영 또는 업무와 무관하게 일시적으로 입국한 것을 입증하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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