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47
- 법률
- 5-5.한국의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과세소득 범위
페이지 정보
- 한국촌 (root)
-
- 2,029
- 0
- 0
- 2020-04-23
본문
가. 거주자의 과세소득 범위
거주자에게는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즉, 국내외 에서 발생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과세대상 소득 중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 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소득법 3§①).
여기서 “외국인”의 범위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는 자로서 외국에 영주하는 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국제세원-588, 2009.11.30).
나. 비거주자의 과세소득 범위
비거주자에게는 소득세법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국내원천소득의 종류 | 소득세법 제119조 |
이자소득 | 1호 |
배당소득 | 2호 |
부동산소득 | 3호 |
선박․항공기 등의 임대소득 | 4호 |
사업소득 | 5호 |
인적용역소득 | 6호 |
근로소득 | 7호 |
퇴직소득 | 8호 |
연금소득 | 8호의2 |
토지․건물 등의 양도소득 | 9호 |
사용료소득 | 10호 |
유가증권양도소득 | 11호 |
기타소득 | 12호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