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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6.한국의 거주자와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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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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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거주에 대한 과세방법

거주자에 대해서는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및 기타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종합소득금액으로 과세하고, 퇴직소득금액과 토지․건물등 양도소득금액은 각각 구분하여 과세한다(소득법 §14).


나.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부동산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한다. 다만, 퇴직소득과 토지․건물 등의 양도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는 거주자와 같은 방법으로 분류하여 과세한다(소득법 §121).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국내원천소득별로 분리하여 과세한다.



<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요약 >

국내원천소득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분리과세 원천징수 세율

(소득세법상)

소득세법 제119조

1호

이 자 소 득






종합과세,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특정소득은 국내사업장 미등록시 원천징수)





분리과세,

완납적 원천징수

20(채권이자:14%)

2호

배 당 소 득

20%

3호

부 동 산 소 득

4호

선박등임대소득

2%

5호

사 업 소 득

2%

10호

사 용 료 소 득

20%

11호

유 가 증 권 양 도 소 득

Min(양도가액×10%,

양도차익×20%)

12호

기 타 소 득

20%

7호

근 로 소 득

거주자와 동일

8호의2

연 금 소 득

6호

인적용역소득

분리과세(종합소득

확정신고 가능)

20%

8호

퇴 직 소 득

거주자와 동일(분류과세)

거주자와 동일

9호

양 도 소 득

거주자와 동일

(분류과세)

거주자와 동일 (다만, 양수자가 법인인 경우 예납적 원천징수)

Min(양도가액×10%,

양도차익×20%)

※ 1.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에는 부동산소득이 있는 비거주자 포함

2.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제156조 제1항 및 제156조의 3부터  제156조의 6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19조 각 호(제8호 및 9호는 제외)의 소득별 로 분리하여 과세(소법§121 ④)

3. 국내사업장 또는 부동산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의 경우에도 일용근로자 급여, 분리과세이자소득, 분리과 세배당소득, 분리과세기타소득 등에 대하여는 거주자의 경우와 동일하게 분리과세 ․  원천징수함

4. 소득세법상의 원천징수세율이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보다 높은 경우에는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을 적용 하여야 함(예외 : 소득세법 제156조의4 ․ 5(원천징수절차특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경우)

5. 건축 ․ 건설, 기계장치 등의 설치 ․ 조립 기타의 작업이나 그 작업의 지휘 ․ 감독 등에 관한 용역의 제공 또는 제119조제6호에 따른 인적용역의 제공 대가는(조세조약상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는 경우 포함) 국내사업장을 구성하더라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천징수하여야 함

6. 양수자가 법인인 경우 양도소득은 양수자가 양도가액의 10% 또는 양도차익의 20% 중 적은 금액을 예납적으로 원천징수․납부한 후에, 양도자는 별도의 절차에 의하여 양도소득을 신고납부하는 것임 양수자가 개인인 경우 원천징수의무 면제(2007.1.1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7. 인적용역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는 본인이 선택하는 때에는 분리과세 ․ 완납적 원천징수 대신 종합소득 확정신고  (소득세법 제119조 제1호~제7호,  제10호~제12호  합산) 가능(소법§121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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