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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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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념

이전가격(Transfer Price, 대체가격, 내부가격)은 동일 계열 기업그룹 내 산하 기업간의 원재료·제품 및 서비스 수수시에 적용되는 가격을 말한다. 이전가격은 원래 한 기업 내에서 사업부(Division) 상호간에 재화나 용역을 수수할 때 적용되는 내부 가격(Intra-company price)을 의미하였으나, 최근에는 관련기업 간에 재화나 용역의 수수가격인 기업 간 가격(Inter-company price)으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이전가격은 국내기업에서 동일 기업 내의 사업부 간, 본·지점 간 또는 국내 특수관계기업 간 거래에서 일어나는 국내이전가격(Domestic transfer price)과 국격 을 넘어 해외의 특수관계기업간 거래에서 일어나는 국제이전가격(International transfer price)이 있다. 이전가격은 정상적인 상업상의 관행에 따라 시장가격수준이 적용되기도 하나, 계열기업그룹의 이익 관리 및 회계방침에 따라 공개시장가격과는 다른 조작된 가격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이전가격의 조정은 국내 관련기업 간에도 나타나는 것이나, 특히 문제가 되는 경우는 국제거래에서 발생되는 다국적기업의 이전가격의 인위적 조작이다. 따라서 국제조세 목적상 이전가격의 조정(Transfer pricing)이란 하나의 기업이 국경을 달리 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기업과의 거래시 당해 기업그룹 전체로서의 조세부담 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격 또는 비용의 부담을 조작함으로써 특수관계기업 간에 소득을 이전시키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다국적기업의 이전가격 정책은 고세율국가의 조세수입을 감소 시키므로 다국적기업의 소재지국(주로 선진국)에서는 다국적기업의 신고소득이  부당하게 낮은 경우 이를 독립기업 간 거래가격(정상가격)에 의하여 과세소득을 재산정 한다.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 조정]

① 과세당국은 거래당사자의 일방이 국외특수관계자인 국제거래에 있어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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