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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3.정상가격 산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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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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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정상가격 산출방법은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CUP, Comparable Uncontrolled Price Method)", "재판매가격방법(RPM, Resale Price Method)", "원가가산법(CPM, Cost Plus Method)", "이익분할방법(PSM, Profit Split Method)", "거래순이익율방법(TNMM, Transactional Net Margin Method)", 그리고 기타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이 있다.(국조법 제5조)

 

①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CUP)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와 유사한 거래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국조법 제5조1항1호)

 

② 재판매가격방법(RPM)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이 자산을 거래한 후 거래의 어느 한 쪽인 그 자산의 구매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다시 그 자산을 판매하는 경우 그 판매가격에서 그 구매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뺀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국조법 제5조1항2호)

 

③ 원가가산방법(CPM)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간의 국제거래에서 자산의 제조 · 판매나 용역의 제공 과정 에서 발생한 원가에 자산 판매자나 용역제공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더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국조법 제5조1항3호)

 

④ 이익분할방법(PSM)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거래 쌍방이 함께 실현한 거래 순이익을 합리적인 배부기준에 의하여 측정된 거래당사자들 간의 상대적 공헌도에 따라 배부하고 이와같이 배부된 이익을 기초로 산춘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국조법 제5조1항4호)

 

⑤ 거래순이익율방법(TNMM)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거주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중 해당 거래와 비슷한 거래에서 실현된 통상의 거래순이익율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국조법 제5조1항5호). 거래순이익율이란 아래와 같다.

 

- 거래순이익의 매출에 대한 비율

- 거래순이익의 자산에 대한 비율

- 거래순이익의 매출원가 및 영업비용에 대한 비율

- 매출총이익의 영업비용에 대한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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