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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 6-4.상호합의(Mutual Agreement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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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촌 (ro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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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3
본문
조세조약의 해석이나 부당한 과세처분 또는 과세소득의 조정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권한 있는 당국과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 간에 협의를 통하여 해결하는 절차 (국조법 제2조 1항 5호)
<절 차>
① 신청 | 납세자로부터 신청서 접수 또는 체약상대국으로부터 개시요청 접수 |
② 개시 | 체약상대국으로부터 개시요청을 받은 경우 이를 수락하는 의사를 통보한 날이나, 체약상대국에 개시요청을 한 경우 이를 수락하는 의사를 통보받은 날에 개시 |
③ 심사 및 분석 | 과세내용에 대한 검토, 분석, 자료 수집 등 |
④ 협상 준비 | 예상 쟁점 검토 |
⑤ 협상 | 서면 또는 대면회의 |
⑥ 종결 | 합의 결과를 납세자, 기획재정부, 과세당국 등에 통보 |
⑦ 사후처리 | 합의 내용의 이행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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