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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5.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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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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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는 일정 기간의 과세연도에 대하여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려는 경우 에는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려는 일정 기간의 과세연도 중 최초의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승인 신청을 할 수 있다(국조법 제6조 1항)


① 사전상담

신청전 사전상담

② 신청

납세자로부터 신청서 접수 또는 체약상대국으로부터 개시요청 접수


③ 개시

체약상대국으로부터 개시요청을 받은 경우 이를 수락하는 의사를 통보한 날이나,

체약상대국에 개시요청을 한 경우 이를 수락하는 의사를 통보받은 날에 개시

④ 심사 및 분석

과세내용에 대한 검토, 분석, 자료 수집 등

⑤ 협상 준비

예상 쟁점 검토

⑥ 협상

서면 또는 대면회의

⑦ 종결

합의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통보일로부터 2개월내 신청인의 동의를 거쳐

최종 승인

⑧ 사후처리

합의 내용의 이행  확인(연례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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