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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 6-5.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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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촌 (ro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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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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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는 일정 기간의 과세연도에 대하여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려는 경우 에는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려는 일정 기간의 과세연도 중 최초의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승인 신청을 할 수 있다(국조법 제6조 1항)
① 사전상담 | 신청전 사전상담 |
② 신청 | 납세자로부터 신청서 접수 또는 체약상대국으로부터 개시요청 접수 |
③ 개시 | 체약상대국으로부터 개시요청을 받은 경우 이를 수락하는 의사를 통보한 날이나, 체약상대국에 개시요청을 한 경우 이를 수락하는 의사를 통보받은 날에 개시 |
④ 심사 및 분석 | 과세내용에 대한 검토, 분석, 자료 수집 등 |
⑤ 협상 준비 | 예상 쟁점 검토 |
⑥ 협상 | 서면 또는 대면회의 |
⑦ 종결 | 합의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통보일로부터 2개월내 신청인의 동의를 거쳐 최종 승인 |
⑧ 사후처리 | 합의 내용의 이행 확인(연례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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