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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Q]1-2.국내 송금액에 대한 한국 국세청 자료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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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촌 (ro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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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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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가 국내로 송금할 경우 한국 국세청에 자료가 통보되는가?
소액으로 쪼개거나 또는 여러 사람 이름으로 나누어 송금하는 경우 자료통보를 피할 수 있는가?
한국의 경우 건당 미화 $10,000을 초과하는 금액을 국외로 송금하거나 국내로 송금 받을 경우 해당 외국환은행이 국세청에 통보한다.
아울러 ①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수수한 재산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거나
②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로서 미화 $10,000 또는 원화 2천만원 이상인 경우와
③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금액을 분할하여 금융거래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로서 분할하여 거래한 금액의 합계액이 미화
$10,000 또는 원화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 하도록 되어 있다.
현행 한국의 ª외국환거래규정¢상 외화 등의 거래에 있어서 국세청에 자료를 통보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분 류 | 국세청 통보기한 |
거주자가 1일 $10,000 초과 환전시 년간 $10,000 초과 증여성 송금 년간 $50,000 초과 해외예금 송금 년간 $100,000 초과 유학경비(체재비) 송금 | 전산망에 의하여 자동 통보 |
거주자의 $10,000 초과 휴대 출국 | 다음달 10일 |
해외 직접 투자 | 다음달 25일 |
해외 신용카드 년간 $50,000 (통화인출 포함) 초과 사용자 외국에서 외국통화 인출 $20,000 초과자 | 다음해 2월 20일 |
해외 유학생, 체재자 등의 체재비, 여행경비, 신용카드 실적의 합계액이 $100,000 초과자 | 다음해 3월말 |
신고의무 이하의 금액은 자유롭게 송금할 수 있으나, 거래외국환은행에 송금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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