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38
- 법률
- [FAQ]1-3.친인척 명의로 국내 송금시 문제점
페이지 정보
- 한국촌 (root)
-
- 2,158
- 0
- 0
- 2020-04-23
본문
국내의 친인척 등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송금할 수 있는가?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송금할 경우 문제점은 무엇인가?
계좌 명의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비거주자가 본인의 자금을 한국내로 송금하면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 한국의 내국인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타인 명의의 은행구좌로 송금할 수 있다. 그러나 본인이 한국내에서 사용할 자금을 편의상 친인척 등 타인 명의의 은행구좌로 송금하는 경우에는 의심스러운 금융거래로 간주 되어 거래를 중개하는 금융기관이 한국의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할 의무가 발생한다.
비거주자가 본인의 자금을 국내의 친인척 등의 은행구좌로 송금한 후 그 자금을 송금한 자가 사용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없으나, 송금한 금전을 은행구좌 명의자가 사용 또는 보유하거나 재산취득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한국에서 증여세가 과세 된다.
위와 같이 타인 명의의 은행구좌로 송금하는 경우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송금한 자금을 은행구좌 명의자가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할 수도 있는 등 위험 부담이 크므로 타인 명의의 은행구좌로 송금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