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37
- 법률
- [FAQ]1-4.국내 친인척에 대한 자금대여 절차
페이지 정보
- 한국촌 (root)
-
- 2,119
- 0
- 0
- 2020-04-23
본문
국내의 친인척에게 자금을 빌려주고자 하는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가?
한국내의 친인척(예: 부모, 자녀)에게 자금을 빌려주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국내의 친인척이 거래 외국환은행을 지정한 후, 동 은행을 경유하여 한국은행(중앙은행)에 금전대차계약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를 해야만 국내의 친인척이 송금액을 수령할 수 있다.
금전대차계약 신고 시에는 (i) 거래사유서, (ii) 금전대차계약서, (iii) 대주(빌려주 는 사람) 및 차주(빌리는 사람)의 신분증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한국은행에 금전대차계약을 신고한 경우에는 향후 재외동포에게 원금과 이자를
송금할 때 별도의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자유롭게 송금할 수 있다.
한국에서 이자소득이 발생한 경우 한국에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 외국환거래규정 제7-14조(거주자의 외화자금 차입) 제4항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