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36
- 법률
- [FAQ]1-5.영주권자의 국내 펀드•증권 투자 절차
페이지 정보
- 한국촌 (root)
-
- 2,439
- 0
- 0
- 2020-04-23
본문
영주권자가 국내의 펀드, 증권 등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영주권자가 한국내의 펀드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내 거주자와 동일하게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다. 펀드투자는 금융기관과 금융상품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이 있어야 하며, 인감 날인 또는 서명으로 펀드 거래가 가능하다.
영주권자가 국내의 증권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에 ‘증권투자전용 외화계정’과 ‘증권투자전용 원화계정’을 만든 후에, 증권회사에 위탁계좌를 개설하고 거래하면 된다.
다만, 시민권자의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외국인 투자등록(투자등록신청서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여권 등을 첨부하여 등록신청)을 먼저 하여야 한다.
국내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거나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 등록이 면제된다. 또한 내국민대우외국인(국내에 있는 영업소, 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자) 의 경우에도 투자등록이 면제된다. 즉, 이 경우에는 투자등록을 할 필요가 없이 ‘증권 투자전용 외화계정’과 ‘증권투자전용 원화계정’을 만든 후, 증권회사에 위탁계좌를 개설하여 거래할 수 있다.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투자에 해당하는 경우(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으로 국내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 혹은 임원선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 주식취득은 물론 투자금액, 투자비율 변경 시에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사전 신고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외국환거래규정 제7-32조(비거주자의 증권취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8조(외국인의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 거래의 제한), 금융투자업 규정 제6-10조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 내지 제8조 (외국인투자절차)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