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35
- 법률
- [FAQ]1-6.국내 금융자산에 투자한 원금의 회수절차
페이지 정보
- 한국촌 (root)
-
- 1,948
- 0
- 0
- 2020-04-23
본문
국내의 금융자산 또는 부동산에 투자하였다가 이를 회수하여 자금을 해외로 송금하고자 하는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가?
금액의 제한 없이 자유롭게 송금할 수 있는가?
영주권자가 한국내의 금융자산 또는 부동산에 투자하였다가 이를 회수하여 자금을 해외로 송금함에 있어서 거래 외국환은행을 지정하고 동 은행을 통하여 송금하는 경우에는 자금의 취득경위를 입증하는 서류(예시 : 부동산 취득신고 수리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당초 투자시의 송금서류 등)를 거래 외국환은행에 제출하여야 해외 송금이 가능하다. 자금출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금액의 제한 없이 송금이 가능하다.
다만, 부동산 처분대금의 경우 부동산 소재지 또는 신청자의 최종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발행한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동 확인서 신청일이 부동산 양도일부터 5년 이내인 경우에 한함)를 제출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처분에 따른 해외 송금 가능액은 부동산 양도가액에서 당해 부동산의 채무액(전세보증금, 임차보증금 등),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를 공제한 금액이다.
또한 본인 예금 및 신탁계정 원리금, 증권매각대금, 본인명의 예금 또는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취득한 원화대출금, 본인명의 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의 합계액이 $100,000를 초과하는 경우 거래 외국환은행의 주소지 또는 신청자의 최종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발행한 반출자금 전체에 대한 ‘자금출처확인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외국환거래규정 제4-4조(비거주자 또는 외국인 거주자의 지급)
▸외국환거래규정 제4-7조(재외동포의 국내재산 반출절차)
▸외국환거래규정 제4-8조(국세청장 등에 대한 통보)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