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촌 상단 로고

싱가포르 최대의 한인정보 사이트! 우리 따뜻한 한인사회를 만들어 봐요!

통합검색

거주정보

  • ~

  • 334
  • 법률
  • [FAQ]1-7.국내 금융자산에 투자한 원금을 해외에서 회수가능 여부

페이지 정보

  • 한국촌 (root)
    1. 1,962
    2. 0
    3. 0
    4. 2020-04-23

본문

국내의 예금, 채권, 펀드, 증권 등에 투자한 자금을 본인이 국내에 가지 않고 회수하고자 하는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한국 내에서 대리인을 통해서 계좌해지가 가능하다. 대리인을 통하여 계좌를 해지하는 경우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본인의 실명확인증표(여권, 외국인투자등록증). 단, 대리인이 해지하는 경우 실명확인증표 사본도 가능

(2)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3) 공증을 받은 위임장 또는 한국 대사관(영사관)에서 확인한 위임장

국내의 예금, 채권, 펀드, 증권 등에 투자한 자금을 해외로 송금하고자 하는 경우 당초 투자할 때의 자금출처를 입증하는 서류(예 : 국내로 송금한 증빙, 계좌를 개설 할 때 신고서류 등)를 금융기관에 함께 제시하여야 자금을 해외로 반출하는데 편리 하다. 예금 및 신탁계정 원리금, 증권매각대금 등의 합계액이 $100,000를 초과하는 경우 거래 외국환은행 또는 신청자의 최종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발행한 반출자금 전체에 대한 ‘자금출처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해외송금이 가능하다.

 

 

<관련법령>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금융실명거래)
▸외국환거래규정 제4-7조(재외동포의 국내재산 반출절차) 
▸외국환거래규정 제4-8조(국세청장 등에 대한 통보)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오늘의 행사

이달의 행사

2024.12 TODAY
S M T W Y F S

가장 많이 본 뉴스

  • ~

서비스이용약관

닫기

개인정보취급방침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닫기
닫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