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33
- 법률
- [FAQ]1-8.국내에서 해외 송금시 한국 국세청 통보기준
페이지 정보
- 한국촌 (root)
-
- 2,629
- 1
- 0
- 2020-04-23
본문
국내에서 해외로 송금하는 경우 신고의무가 있는가?
한국 국세청에 자료가 통보된다는데, 그 기준은?
현행 한국의 외국환 거래규정상 외화 등의 거래에 있어서 주요 신고의무 및 국세청에 자료를 통보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 분 | 국세청 통보기한 |
◦ 거주자가 1일 $10,000 초과 환전 시 ◦ 연간 $10,000 초과 증여성 송금 ◦ 연간 $50,000 초과 해외예금 송금 ◦ 연간 $100,000 초과 유학경비(체재비) 송금 | 전산망에 의하여 자동 통보 |
◦ 거주자의 1만 달러 초과 휴대출국 | 다음 달 10일 |
◦ 해외직접투자 | 다음 달 25일 |
◦ 해외 신용카드 연간 $10,000(통화인출 포함) 초과 사용자 ◦ 외국에서 외국통화 인출 $10,000 초과자 | 다음 해 2월20일 |
◦ 해외 유학생, 체재자 등의 체재비, 여행경비, 신용카드 실적의 합계액이 $100,000 초과자 | 다음 해 3월말 |
신고의무 이하의 금액은 자유롭게 송금할 수 있으나, 거래 외국환은행에 송금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다.
<관련법령>
▸외국환거래규정 제4-3조(거주자의 지급 등 절차 예외)
▸외국환거래규정 제4-8조(국세청장 등에 대한 통보)
▸외국환거래규정 제10-6조(신용카드 등에 대한 보고)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