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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Q]2-2.영주권자의 국내 부동산 취득(소유권이전)을 위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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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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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가 국내에 입국하여 부동산을 사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영주권자가 한국내에서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때에는 ①등기신청서,

②매매계약서, ③등록세영수필확인서, ④등기필증, ⑤토지·건축물대장등본, ⑥주민 등록등본, ⑦인감증명, ⑧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등이 필요하다.

영주권자가 주민등록등본,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기재해야 하는 주민등록번호, 인감증명을 구비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주민등록등본 : 국내에 체류하는 장소를 국내거소로 정하여 이를 관할 출입국관리 사무소에 신고하고,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원을 발급 받아 이를 주민등록등본에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주민등록번호 : 종전에 주민등록번호를 부여 받은 영주권자는 말소된 주민등록 등본을 첨부하여 종전 주민등록번호로 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영주권자는 대법원 소재지 관할등기소(현재 서울지방법원 등기과)에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 받을 수 있다.

(3) 인감증명 : 영주권자는 국내 최종 주소지 또는 본적지를 관할하는 동사무소에 인감신고를 할 수 있다. 국내에 거소신고를 한 영주권자 그 국내거소를 관할 하는 동사무소에 인감을 신고하고 인감증명을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다.

 

 

 

<2012.12.1.부터 “본인서명사실확인제” 시행 - 인감증명서와 선택 사용 가능>

◦ 의   의 : 전국 어디서든 읍·면·동사무소 등을 직접 찾아가 본인이 서명하면,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는 제도 

◦ 발급절차 : ① 민원인이 읍·면·동 방문 → ② 신분 확인 후 전자이미지서명입력기(전자패드)에 서명 → ③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발급(읍·면·동장) → ④ 인감증명서 대신 활용

 

<관련법령>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11조(부동산 거래 등) 제1항, 제6조(국내거소신고), 제9조(주민 등록 등과의 관계) 
▸ 부동산등기규칙 제61조(인감증명의 제출) 제3항
▸ 인감증명법 제3조(인감신고 등), 제12조(인감증명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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