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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Q]2-3.영주권자의 해외에서 국내 부동산 소유권 이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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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촌 (ro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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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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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가 국내에 가지 않고 부동산을 사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영주권자가 한국에 가지 않고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려면, 대리인을 선임하고 그 대리인에게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및 소유권 이전 등기의 사무를 위임해야 한다.
영주권자가 부동산에 대한 등기신청 권한을 제3자에게 위임한 때에는 위임장을 작성하여 등기신청서류에 첨부해야 한다. 위임장의 양식은 특별히 규정된 바 없으나 등기 대상이 되는 부동산과 수임인이 구체적으로 특정되도록 기재하여야 한다.
인감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임장에 본인의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고, 인감 증명을 대리인이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때 필요한 서류는 ①등기신청서, ②매매계약서, ③등록세영 수필확인서, ④등기필증, ⑤토지·건축물대장등본, ⑥주민등록등본, ⑦인감증명서 (2012.12.1.부터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선택 사용 가능), ⑧부동산거래 계약신고필증 등이며, 국내에 가지 않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 위임장을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점에 차이가 있다.
<관련법령>
▸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국내 부동산 처분 등에 따른 등기신청절차(등기예규 제12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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