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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Q]2-4.주민등록이 없는 영주권자의 국내 부동산 소유권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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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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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거소등

록이 없는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는 주민등록등본과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한 바, 국내에 주민등록이 없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이나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할 서류나 번호가 필요하다.

(1) 주민등록등본의 경우

국내에 체류하는 장소를 국내거소로 정하여 이를 관할 출입국관리소에 신고하고,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원을 발급 받아 이를 주민등록등본에 갈음 하여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영주권자는 한국 대사관(영사관)에서 발행한 재외국민 거주사실증명 또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발급받아 이를 주민등록등본에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주민등록번호의 경우

종전에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영주권자는 말소된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종전 주민등록번호로 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영주권자는 대법원 소재지 관할 등기소(현재 서울지방법원 등기과)에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아 이를 주민등록번호에 갈음하여 사용 할 수 있다.

 

 

 

<관련법령>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11조(부동산 거래 등) 제1항, 제6조(국내거소신고), 제9조(주민등록 등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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