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28
- 법률
- [FAQ]2-5.인감증명이 없는 영주권자의 국내 부동산 소유권 이전
페이지 정보
- 한국촌 (root)
-
- 2,070
- 0
- 0
- 2020-04-23
본문
영주권자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 국내에 인감등록이 없는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인감증명이 반드시 필요하며, 인감 대신 서명을 사용할 수도 있다.
영주권자는 최종 주소지를 관할하는 동사무소나 최종 주소지를 알 수 없을 때에 는 본적지를 관할하는 동사무소에 인감을 신고하고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다. 국내에 거소신고를 한 경우에는 거소 관할 동사무소에 인감을 신고하고 인감증명 을 발급받을 수 있다.(2012.12.1.부터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선택 사용 가능) 본인이 국내에 가지 않고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인감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인감신고가 되어 있는 성년자 1인이 연서로 보증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국내에 인감이 이미 신고된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인감을 날인한 위임장을 교부하면 국내에 본인이 가지 않고도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다.
<관련법령>
▸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 제61조(인감증명의 제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국내거소신고), 제9조(주민등록 등과의 관계)
▸인감증명법 제3조(인감증명서)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