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27
- 법률
- [FAQ]2-6.인감 대신 서명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페이지 정보
- 한국촌 (root)
-
- 1,789
- 0
- 0
- 2020-04-23
본문
인감 대신 서명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영주권자는 인감 대신 서명을 사용할 수 없다. 영주권자는 최종 주소지를 관할하는 동사무소, 최종 주소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본적지를 관할하는 동사무소에 인감을 신고하고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다.(2012.12.1.부터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선택 사용 가능) 국내에 거소신고를 한 경우에는 거소 관할 동사무소에 인감을 신고하고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다.
<관련법령>
▸부동산등기규칙 제61조(법인 등의 인감증명의 제출)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