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촌 상단 로고

싱가포르 최대의 한인정보 사이트! 우리 따뜻한 한인사회를 만들어 봐요!

통합검색

거주정보

  • ~

  • 327
  • 법률
  • [FAQ]2-6.인감 대신 서명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페이지 정보

  • 한국촌 (root)
    1. 1,821
    2. 0
    3. 0
    4. 2020-04-23

본문

인감 대신 서명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영주권자는 인감 대신 서명을 사용할 수 없다. 영주권자는 최종 주소지를 관할하는 동사무소, 최종 주소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본적지를 관할하는 동사무소에 인감을 신고하고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다.(2012.12.1.부터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선택 사용 가능) 국내에 거소신고를 한 경우에는 거소 관할 동사무소에 인감을 신고하고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다.

 

 

 

<관련법령>

▸부동산등기규칙  제61조(법인 등의 인감증명의 제출)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오늘의 행사

이달의 행사

2024.12 TODAY
S M T W Y F S

가장 많이 본 뉴스

  • ~

서비스이용약관

닫기

개인정보취급방침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닫기
닫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