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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Q]2-8.국내 상가,오피스텔을 취득하여 부동산 임대업 영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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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촌 (ro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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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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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의 상가, 오피스텔 등을 개인 또는 법인 명의로 취득하여 부동산임대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영주권자가 한국에서 부동산임대업을 하는데 있어서 특별한 제한은 없다. 국내에 서 부동산임대업을 하기 위해서는 임대업자 본인이나 위임장을 가진 제3자가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사업개시일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된다.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공통서류 :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등), 임대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2) 개인의 경우 : 사업자등록신청서, 납세관리인 설정신고서(사업자가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하지 않는 경우 변호사·세무사·공인회계사 등을 납세관리인으로 선정하여야 함)
(3) 영리법인(본점)의 경우 :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법인등기부 등본, 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
(4)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경우 :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본점의 등 기에 관한서류, 정관사본, 지점등기부등본(국내에서 수행하는 사업 활동의 성격상 한시성이 있는 경우로서 상법상 등기할 의무가 없는 경우는 제외) 또는 국내 사업장의 사업영위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신고서 사본, 국내사업장을 가지게 된 날의 재무상태표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조(등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등록신청과 등록증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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