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촌 상단 로고

싱가포르 최대의 한인정보 사이트! 우리 따뜻한 한인사회를 만들어 봐요!

통합검색

거주정보

  • ~

  • 324
  • 법률
  • [FAQ]2-9.본인 자금으로 국내부동산 취득후 타인명의 소유권이전등기시 문제점

페이지 정보

  • 한국촌 (root)
    1. 1,849
    2. 0
    3. 0
    4. 2020-04-23

본문

본인의 자금으로 부동산을 사서 다른 사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가?

문제점은 무엇인가?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취득한 자가 친인척 등 다른 사람과 명의신탁약정을 체결 하여 그 친인척 명의로 등기를 하게 되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여 그 등기는 무효가 된다.

더불어 다른 사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명의신탁)를 한 사실이 확인되면 다음과 같은 과징금, 강제이행금 및 벌칙이 부과된다. 다만,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한 경우에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및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징금 등을 면제한다.


(1) 과징금 : 과징금 부과 당시 부동산 평가액 × (㉠과 ㉡의 부과율 합계치)


(2) 이행강제금 : 과징금 부과 후 일정기간 경과 시까지 실소유자 명의로 환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강제이행금 부과

∙ 1년 경과 시까지 실소유자로 환원하지 않은 경우 : 부동산가액 10%

∙ 2년 경과 시까지 실소유자로 환원하지 않은 경우 : 부동산가액 20%


(3) 벌칙 : 명의신탁자 및 수탁자에게 징역 또는 벌금 부과

∙ 명의신탁자 :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

∙ 명의수탁자 :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한편, 친인척 등은 자기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언제든지 자유롭게 처분 할 수 있고, 부동산의 실소유자가 재판에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등 여러 가지 위험부담이 있으므로 특히 외국에 거주하는 영주권자는 다른 사람 명의로 부동산 등기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관련법령>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과징금), 제6조(강제이행금), 제7조(벌칙)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오늘의 행사

이달의 행사

2024.12 TODAY
S M T W Y F S

가장 많이 본 뉴스

  • ~

서비스이용약관

닫기

개인정보취급방침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닫기
닫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