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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Q]2-11.한국내 부동산 보유 시 납부해야 할 국내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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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촌 (ro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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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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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부동산을 보유하는 경우 납부하여야 할 세금의 종류는 무엇인가?
구 분 | 재 산 세(지방세) | 종합부동산세(국세) |
과 세 대 상 | - 주택 - 토지 | - 주택 - 토지(종합, 별도합산) |
납세의무자 | - 6. 1. 현재 재산 소유자 | - 6. 1 현재 재산 소유자 중 주택:6억원 초과자(1세대 1주택 9억원 초과자) - 종합합산토지:5억원 초과자 - 별도합산토지:80억원 초과자 |
과 세 권 자 | - 재산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 구청장 | -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
과 세 방 법 | - 주택(부속토지):물건별 통합과세 - 토지:관내합산과세 (과세대상 유형별 구분) | - 인별·유형별 전국합산 과세 |
과세 방법 | - 주택 : 공시가격×60% - 토지(종합, 별도) : 공시가격×70% | - 주택:(공시가격 - 6억원*)×80% * 1세대 1주택 9억원 - 종합합산토지:(공시가격- 5억원)×80% - 별도합산토지:(공시가격- 80억원)×80% |
세 율 | - 주택, 토지(종합, 별도) : 3~4단계 누진세율 - 토지(분리과세):단일세율 | - 주택:5단계 누진세율 - 토지(종합, 별도): 3단계 누진세율 |
납부기한 | - 주택 : 7.16〜7.31(50%) 9.16〜9.30(50%) - 토지 : 9.16~9.30 - 기타 : 7.16~7.31 | - 12.1~12.15 |
징 수 방 법 | - 보통징수(부과징수) | - 부과징수 - 선택적 신고납부 가능 |
세부담 상한액 | - 직전연도 세액 상당액의 150% (주택 105~130%) | - 직전연도 총세액 상당액의 1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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