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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Q]2-11.한국내 부동산 보유 시 납부해야 할 국내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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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촌 (ro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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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20-04-23

본문

한국에서 부동산을 보유하는 경우 납부하여야 할 세금의 종류는 무엇인가?


구 분

재 산 세(지방세)

종합부동산세(국세)

과 세

대 상

  - 주택

  - 토지

  - 주택

  - 토지(종합, 별도합산)


납세의무자

  - 6. 1. 현재 재산 소유자

  - 6. 1 현재 재산 소유자 중 주택:6억원

   초과자(1세대 1주택 9억원 초과자)

  - 종합합산토지:5억원 초과자

  - 별도합산토지:80억원 초과자

과 세

권 자

  - 재산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 구청장

  -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과 세

방 법

  - 주택(부속토지):물건별 통합과세

  - 토지:관내합산과세 

             (과세대상 유형별 구분)

  - 인별·유형별 전국합산 과세

과세

방법

  - 주택 : 공시가격×60% 

  - 토지(종합, 별도) : 공시가격×70%

  - 주택:(공시가격 - 6억원*)×80%

    * 1세대 1주택 9억원

  - 종합합산토지:(공시가격- 5억원)×80%

  - 별도합산토지:(공시가격- 80억원)×80%

세 율

  - 주택, 토지(종합, 별도)

   : 3~4단계 누진세율

  -  토지(분리과세):단일세율

  - 주택:5단계 누진세율

  - 토지(종합, 별도): 3단계 누진세율

납부기한

  - 주택 : 7.16〜7.31(50%)

            9.16〜9.30(50%)

  - 토지 : 9.16~9.30

  - 기타 : 7.16~7.31

  - 12.1~12.15

징 수

방 법

  - 보통징수(부과징수)

  - 부과징수

  - 선택적 신고납부 가능

세부담 상한액

  - 직전연도 세액 상당액의 150%

    (주택 105~130%)

  - 직전연도 총세액 상당액의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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