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20
- 법률
- [FAQ]2-13.영주권자(시민권자)의 해외에서 국내 부동산 양도 방법
페이지 정보
- 한국촌 (root)
-
- 2,055
- 0
- 0
- 2020-04-23
본문
영주권자가 국내에 가지 않고 부동산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영주권자가 한국에 가지 않고 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해서는 대리인을 선임하여 그 대리인에게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권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는데 필요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여야 한다.
대리인에게 권한을 위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작성하여 대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위임장의 양식은 특별히 규정된 바 없으나, 매매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내역, 대리인의 인적사항, 대리인이 처리하여야 할 사무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부동산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도록 매도인이 교부하여야 할 서류 는 등기필증(본인이 소유권을 취득할 때 교부받은 것), 주민등록등본(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인감증명 등이 있으며, 동 서류를 대리인이 발급받을 필요가 있을 때는 대리인 에게 이를 발급받을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국내 부동산 처분 등에 따른 등기신청 절차(등기예규 제1282호)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