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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Q]3-3.한국 양도소득세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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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촌 (ro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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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3
본문
한국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높은 세율로 중과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은 다음과 같이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6~38%의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한다.
2009. 1. 1.∼2009. 12. 31. 양도분 | 2010. 1. 1. ~ 2011. 12. 31. 양도분 | 2012. 1. 1. 이후 양도분 | 2014. 1. 1. 이후 양도분 |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세율 | 누진공제 | 세율 | 누진공제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200만원 이하 | 6% | 0 | 6% | 0 | 6% | 0 | 1,200만원 이하 | 6% | 0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 16% | 120만원 | 15% | 108만원 | 15% | 108만원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 15% | 108만원 |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25% | 534만원 | 24% | 522만원 | 24% | 522만원 |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24% | 522만원 |
8,8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5% | 1,414만원 | 35% | 1,490만원 | 35% | 1,490만원 | 8,800만원 초과 1.5억원 이하 | 35% | 1,490만원 |
3억원 초과 | 2012. 1. 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38% | 2,390만원 | 1.5억원 초과 | 38% | 1,940만원 |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가장 복잡한 구조의 세율체계를 가지고 있다. 주택의 수, 자산의 종류, 토지의 이용 상황, 보유기간, 등기여부 등에 따라 다양한 세율체계를 가지고 있다.
위 누진세율 적용대상자산은, 2013년까지 최고 과표구간 3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38%로 과세하던 것을 2014.1.1.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1.5억원 초과로 하향조정하여 소득세 과세를 강화하였다.
2014.1.1.이후 양도분 부터는 2년미만의 단기보유 부동산 중 주택(주택부수토지, 조합원입주권 포함)과 토지를 구분하여 토지에 대하여는 종전과 변동없이 40%, 50%로 과세하며, 다만 주택(주택부수토지, 조합원입주권 포함만)은 1년미만 보유시 40%, 1년이상 보유시 누진세율로 과세한다.
한편, 2014.1.1. 이후 양도분부터 2주택 이상 다주택에 대한 중과제도를 폐지하고 누진세율로 과세하되, 투기 지정지역내 3주택 이상자에게는 누진세율에 10% p를 추가하도록 하였다. 비사업용토지도 중과제도를 유예(장특공제는 여전히 배제)하되, 2015년에는 누진세율(지정지역은 10%p추가)로 과세하며 2016년부터는 모든 지역에 누진세율에 10% p를 추가과세 하도록 하였다.
법인이 보유하는 주택과 비사업용토지에 대해서는 법인세율(10∼22%)에 30% p를 추가 과세하던 것을 2014.1.1.이후 양도분부터 법인세율에 10% p 추가 과세 하는 것으로 완화되었다. 다만, 법인세율에 10% p 추가 과세하는 경우에도 중소기업은 2015년까지 10% p 추가과세를 하지 않고 2016년 이후 양도분부터 10% p 추가 과세 하도록 하였다.(구체적인 세율은 제1장 Ⅰ, 한국의 양도소득세 과세제도 참조)
♣ 2013.2. 현재 지정지역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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