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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Q]3-5.비거주자의 국내 부동산 양도 시 한국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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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촌 (ro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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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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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가 한국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한국의 양도 소득세는 어디에, 언제까지, 어떻게 신고·납부하여야 하는가?
한국세법상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 납세지는 국내사업장(국내사업장이 2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주된 국내사업장)의 소재지이며,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 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양도자산의 소재지)이다. 따라서 비거주자는 국내사업장 소재지 또는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양도소득세 신고는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로 나뉘며, 양도일(예 : 2015.4.20.)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예 : 2015.6.30.)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예정신고·납부하여야 하며, 당해 연도에 2회 이상 양도한 때에는 양도한 연도의 다음연도 5.1~5.31 중에 합산하여 확정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비거주자가 법인(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는 양수자인 법인이 양도가액의 10%와 실가에 의한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 액-기타필요경비)의 20% 중 적은 금액을 원천징수(양도소득세의 10%에 상당하는 지방소득세는 별도)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양수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비거주자는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 영수증’을 양수자로부터 교부받아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는다.
비거주자가 원천징수 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거나 직접 신고·납부하고자 할 경우 또는 비과세·과세제외·과세미달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 양도소득 확인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교부받아 양수자(취득자인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에게 제출하면 양수자의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된다.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하는 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확정)
신고 및 납부계산서’와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에 증빙서류(예 : 토지대장 및 건축물 대장등본,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당해 자산의 매도 및 매입에 관한 계약서 사본 등)를 첨부하여 신고기한 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금융기관(국내 시중은행 또는 우체국)에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5조(예정신고), 제110조(확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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