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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Q]3-6.비거주자에 대한 한국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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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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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부동산을 3년 이상 장기간 보유하는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는다고 하는데, 비거주자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비거주자도 1세대의 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 우대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가?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등기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및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원입주권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전 주택분의 양도차익에 대해서 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자산의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10%~30%(1세대 1주택인 경우  24%~80%)를 공제한다.


다만, 2010년 이후 양도분부터 비거주자는 소득세법 제121조제2항에 따라 1세대 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24%~80%)을 적용하지 않고 10%~30%공제율만을 적용한다. 그러나 비거주자가 3년이상 보유한 주택에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되 어 1세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례 공제율(24%~80%)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비거주자일 때 보유한 기간도 포함함)


한편, 2009.12.31. 이전 양도분에 대해서 종전에는 비거주자에게는 1세대의 1주택 에 대한 공제율(최고 80%)을 적용하지 않았으나, 예규 변경에 따라 비거주자도 거주자와 동일한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기획재정부 국제 조세제도과-572, 2012.12.26.).


이에 따라 비거주자가 2009년말 이전에 한국 내에 1주택만을 보유하다 양도하고 일반 공제율(10%~30%)을 적용받은 경우로서 불복청구 중인 경우와 경정청구 기한 이 경과하지 않은 2009년 양도분의 경우(2009년 양도분의 경우 경정청구기한은 2015년 5월 31일까지임)경정청구를 신청하면 1세대 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 공제율(24%~80%)을 적용받을 수 있다.


※ 2015.1.1.이후 경정청구하는 분부터 경정청구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 1세대 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연혁 >

연도

장기보유특별공제율

비고

'07.1.1.~'07.12.31.

3~4년:10%, 5~9년:15%, 10~14년:30%,  15년이상:45%


'08.1.1.~'08.3.20.

3년 이상 10% ~ 15년 이상 45%

연 3%

'08.3.21.~'08.12.31.

3년 이상 12% ~ 20년 이상 80%

연 4%

'09.1.1. 이후

3년 이상 24% ~ 10년 이상 80%

연 8%

한편, 1세대 2주택 이상으로서 다주택 중과 대상인 경우 2011년말까지는 장기 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었으나, 2012년부터는 다주택 중과 대상인 경우에 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비사업용 토지,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해서는 종전처럼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시 적용되는 공제율은 아래 표와 같다.


양도자산의 보유기간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시  적용되는 공제율

1세대 1주택 外, 비거주자

1세대 1주택(거주자만 적용)

3년 이상 4년 미만

양도차익의 100분의 10

양도차익의 100분의 24

4년 이상 5년 미만

양도차익의 100분의 12

양도차익의 100분의 32

5년 이상 6년 미만

양도차익의 100분의 15

양도차익의 100분의 40

6년 이상 7년 미만

양도차익의 100분의 18

양도차익의 100분의 48

7년 이상 8년 미만

양도차익의 100분의 21

양도차익의 100분의 56

8년 이상 9년 미만

양도차익의 100분의 24

양도차익의 100분의 64

9년 이상 10년 미만

양도차익의 100분의 27

양도차익의 100분의 72

10년 이상

양도차익의 100분의 30

양도차익의 100분의 80

* 특례 공제율이 적용되는 1세대 1주택 :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주택 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55조의2·제156조의2 및 그 밖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예 : 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일시적 2주택 등)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 제2항
▸소득세법 제121조(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제2항 단서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572, 201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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