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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Q]3-6.비거주자에 대한 한국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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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촌 (ro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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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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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부동산을 3년 이상 장기간 보유하는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는다고 하는데, 비거주자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비거주자도 1세대의 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 우대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가?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등기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및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원입주권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전 주택분의 양도차익에 대해서 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자산의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10%~30%(1세대 1주택인 경우 24%~80%)를 공제한다.
다만, 2010년 이후 양도분부터 비거주자는 소득세법 제121조제2항에 따라 1세대 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24%~80%)을 적용하지 않고 10%~30%공제율만을 적용한다. 그러나 비거주자가 3년이상 보유한 주택에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되 어 1세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례 공제율(24%~80%)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비거주자일 때 보유한 기간도 포함함)
한편, 2009.12.31. 이전 양도분에 대해서 종전에는 비거주자에게는 1세대의 1주택 에 대한 공제율(최고 80%)을 적용하지 않았으나, 예규 변경에 따라 비거주자도 거주자와 동일한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기획재정부 국제 조세제도과-572, 2012.12.26.).
이에 따라 비거주자가 2009년말 이전에 한국 내에 1주택만을 보유하다 양도하고 일반 공제율(10%~30%)을 적용받은 경우로서 불복청구 중인 경우와 경정청구 기한 이 경과하지 않은 2009년 양도분의 경우(2009년 양도분의 경우 경정청구기한은 2015년 5월 31일까지임)경정청구를 신청하면 1세대 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 공제율(24%~80%)을 적용받을 수 있다.
※ 2015.1.1.이후 경정청구하는 분부터 경정청구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 1세대 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연혁 >
연도 | 장기보유특별공제율 | 비고 |
'07.1.1.~'07.12.31. | 3~4년:10%, 5~9년:15%, 10~14년:30%, 15년이상:45% | |
'08.1.1.~'08.3.20. | 3년 이상 10% ~ 15년 이상 45% | 연 3% |
'08.3.21.~'08.12.31. | 3년 이상 12% ~ 20년 이상 80% | 연 4% |
'09.1.1. 이후 | 3년 이상 24% ~ 10년 이상 80% | 연 8% |
한편, 1세대 2주택 이상으로서 다주택 중과 대상인 경우 2011년말까지는 장기 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었으나, 2012년부터는 다주택 중과 대상인 경우에 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비사업용 토지,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해서는 종전처럼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시 적용되는 공제율은 아래 표와 같다.
양도자산의 보유기간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시 적용되는 공제율 | |
1세대 1주택 外, 비거주자 | 1세대 1주택(거주자만 적용) | |
3년 이상 4년 미만 | 양도차익의 100분의 10 | 양도차익의 100분의 24 |
4년 이상 5년 미만 | 양도차익의 100분의 12 | 양도차익의 100분의 32 |
5년 이상 6년 미만 | 양도차익의 100분의 15 | 양도차익의 100분의 40 |
6년 이상 7년 미만 | 양도차익의 100분의 18 | 양도차익의 100분의 48 |
7년 이상 8년 미만 | 양도차익의 100분의 21 | 양도차익의 100분의 56 |
8년 이상 9년 미만 | 양도차익의 100분의 24 | 양도차익의 100분의 64 |
9년 이상 10년 미만 | 양도차익의 100분의 27 | 양도차익의 100분의 72 |
10년 이상 | 양도차익의 100분의 30 | 양도차익의 100분의 80 |
* 특례 공제율이 적용되는 1세대 1주택 :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주택 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55조의2·제156조의2 및 그 밖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예 : 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일시적 2주택 등)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 제2항
▸소득세법 제121조(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제2항 단서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572, 201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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