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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Q]3-7.영주권자에 대한 한국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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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촌 (ro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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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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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올 때 한국에 두고 온 주택 1채를 언제까지 양도해야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은 원칙적으로 양도자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상 거주자인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다만, 1세대가 출국일 및 양도일 현재 1주택만을 보유한 경우로서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출국일(현지이주의 경우는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당해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는 비록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일지라도 보유기간(2년 이상 보유, 2012.6.28. 이전 양도시에는 3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양도가액 9억원 이하에 상당하는 양도차익에 한정됨)된다.
그러나 출국한 후 2년이 경과된 뒤에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출국일 현재 이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일지라도 비과세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제1항 제3호,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 (1세대 1주택의 범위)
▸소득세법 제121조(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제2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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