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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Q]3-8.이민 온 이후에 취득한 국내 주택에 대한 한국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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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촌 (ro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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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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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온 이후에 국내에 주택을 새로 구입하거나, 상속 또는 증여 받은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
그리고 미분양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혜택은 ?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은 원칙적으로 양도자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상 거주자인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다만, 1세대가 출국일 및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출국일(현지이주의 경우는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2년 이상 보유, 2012.6.28. 이전 양도시에는 3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가액 9억원 이하에 상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된다.
따라서 이민 온 이후에 비거주자 신분 상태에서 국내 소재 주택을 새로 구입하거 나 상속 또는 증여받은 경우 동 주택을 양도하였을 때는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양도일 현재 1세대가 1주택만을 보유한 경우일지라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는 출국일 및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2년 이상 보유 요건 충족여부에 관계없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출국일부터 2년을 경과하여 양도하는 때에는 출국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하더라도 과세대상이 된다는 점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
한편, 비거주자가 한국내의 미분양주택을 취득기간 내에 취득한 경우, 향후 양도시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100%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제1항 제3호,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과 다목(1세대 1주택의 범위)
▸소득세법 제121조(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제2항 단서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 제98조의6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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