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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Q]3-9.한국에 돌아가서 거주하는 경우 한국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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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촌 (ro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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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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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닌데, 한국에 돌아가서 일정기간 거주하는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
거주자 상태에서 국내 소재 1주택을 취득하고 비거주자가 되었다가 다시 거주자가 되거나, 비거주자 신분 상태에서 국내소재 1주택을 취득한 후 거주자가 된 경우,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거주자 신분에서 당해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양도가액 9억원 이하에 상당하는 양도차익에 한정됨)된다.
비거주자가 국내에 183일 이상 거주함으로써 거주자로 신분이 전환된 경우에 있어서 위의 보유기간(2년 이상인지 여부)의 계산은 거주자 신분에서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하며, 비거주자였던 기간은 제외한다.
예를 들어, 한국에 주택을 한 채 가지고 있는 1세대인 부부가 한국에 귀국하여 일정한 직업이 없이 3년이상 거소를 둔 상태에서 한국에 보유하고 있는 1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83일이 되는 날 거주자가 되고 거주자 신분 상태에서 동 주택을 2년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것이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다. 또한 한국에 주택을 한 채 가지고 있는 1세대인 부부가 한국으로 귀국하여 남편이 국내에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게 된 경우, 그 직업을 가진 날부터 2년이 지난 후 동 주택을 양도한다면, 국내에 직업을 가지게 된 날에 거주자가 되고 거주자 신분상태에서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것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비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거주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한국 내 거주기간(최소 183일이상 거주), 한국에 직업이 있는지 여부, 다른 가족의 거주지 및 재산보유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제1항 제3호,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1세대 1주택의 범위), 제8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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