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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Q]3-11.국내 2주택 보유 시 한국 양도소득세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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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촌 (ro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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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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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내에 주택이 2채인 경우 한국의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과세되는가?
2채를 순차적으로 양도할 경우 어떤 주택을 먼저 팔아야 세금부담이 적은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아래 표에 해당되는 2주택(국내 소재)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로서 과세대상인 때에는 중과세율(최고 50%,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별 적용 세율이 다름에 유의, 자세한 세율은 관련 법령을 참조)을 적용한다. 중과대상 주택 에 대하여는 2011년까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았으나, 2012년부터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이 경우 공제율은 10%~30%가 적용되며, 비거주자 인 경우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1세대 2주택 중과 관련 주택수 계산시 포함되는 주택>
구분 | ’08.10.6. 이전 양도분 | ’08.10.7. 이후 양도분 |
소재지 | - 서울 - 모든 광역시(군지역 제외) - 경기도(읍·면지역 제외) 《모든 주택》 | - 서울 - 인천광역시(군지역 제외) - 경기도(읍·면지역 제외) 《모든 주택》 |
- 모든 광역시의 군지역 - 경기도 읍·면지역 - 기타 도지역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 - 지방 광역시(대전, 광주, 대구, 부산, 울산) - 인천광역시 군지역 - 경기도 읍·면지역 - 기타 도지역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
* 기준시가 :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2014.1.1. 이후 양도분부터는 다주택 중과제도가 폐지되었지만,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한시적으로 2009. 3.16.부터 2013.12.31.까지 양도하거나 2009.3.16.부터 2012.12.31.까지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반세율(6%~35%, 2012년 이후는 6~38%. 보유기간 2년 미만은 40%, 1년 미만은 50%, 미등기양도는 70%)을 적용하므로 양도소득세 부담이 적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것이 다소 유리할 수 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6호와 제6항, [개정전, 동법 시행령 제167조의5(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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