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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Q]3-12.국내 3주택 이상 보유 시 한국 양도소득세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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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촌 (ro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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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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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내에 주택이 3채 이상인 경우 한국의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과세되는가? 3채 이상을 순차적으로 양도할 경우 어떤 주택을 먼저 팔아야 세금부담이 적은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아래 표에 해당되는 3주택(국내 소재)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로서 과세대상인 때에는 중과세율(최고 60%,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별 적용 세율이 다름에 유의, 자세한 세율은 관련 법령을 참조)을 적용한다. 중과대상 주택 에 대하여는 2011년까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았으나, 2012년부터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이 경우 공제율은 10%~30%가 적용되며, 비거주자인 경우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 관련 주택수 계산시 포함되는 주택>
소 재 지 | 주택수 계산시 포함되는 주택 |
- 서울 - 모든 광역시(군지역 제외) - 경기도(읍·면지역 제외) | 《모든 주택》 |
- 모든 광역시의 군지역 - 경기도 읍·면지역 - 기타 도지역 |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
* 기준시가 :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2014.1.1. 이후 양도분부터는 다주택 중과제도가 폐지되었지만,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한시적으로 2009.3.16.부터 2013.12.31.까지 양도하거나 2009.3.16.부터 2012.12.31.까지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반세율(6%~35%, 2012년 이후는 6~38%. 보유기간 2년 미만은 40%, 1년 미만은 50%, 미등기양도는 70%)을 적용한다. 지정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일반세율에 10%P를 가산한 세율을 적용하므로 양도 소득세 부담이 적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것이 다소 유리할 수 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와 제4항 및 제6항, 동법 시행령 제167조의 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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