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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Q]3-13.상속•결혼으로 인한 2주택 보유 시 한국 양도소득세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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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촌 (ro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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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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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가 상속 또는 결혼으로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한국의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는가?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어떻게 되는가?
한국 거주자의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한 자가 1주택을 보유한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 또는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해당 여부를 판정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한다. 그러나,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한국 출국일 및 양도일 현재 모두 1주택을 보유하고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1세대로서 한국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만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므로 혼인으로 인하여 양도일 현재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2주택 모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거주자의 경우에는 1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보유하고 있다가 상속주택 1채(상속주택이 1채인 경우 그 주택, 상속주택이 2주택 이상인 경우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이 긴 주택, 거주기간이 긴 주택, 상속개시일 현재 거주주택,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주택, 상속인이 선택한 주택 順으로 순차 적용)를 상속받아 2주택이 된 경우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일반주택만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판정 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그러나,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한국 출국일 및 양도일 현재 모두 1주택인 경우로서 한국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만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므로 상속 또는 결혼으로 인하여 양도일 현재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2주택 모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다만, 과세대상이 되더라도 상속주택을 상속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또는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 하지 않고 또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6호(양도소득세의 세율), [개정전, 동법 시행령 제167조의5(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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