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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Q]3-15.재개발 조합에서 청산금을 받은 경우 한국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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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촌 (ro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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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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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가 소유하고 있던 주택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 비법에 의한 재개발
또는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에 양도하고 현금으로 청산금을 받는 경우
한국의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는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 또는 재건축 정비사업이 진행될 때 정비 사업조합에 제공한 기존부동산의 평가액(예 : 7억원)이 분양예정가(예 : 3억원) 보다 큰 경우에는 조합원입주권(조합으로부터 받은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과 청산금(4억원, 일부 양도로 봄)을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지급받게 된다.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전에 기존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에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관리처분계획인가일과 건물(주택) 멸실일 중 빠른 날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비거주자가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 양도하고 출국일 및 양도일 현재 1주택인 경우로 한정)을 충족한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일지라도 양도가 액 9억원 이하에 상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그러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지상건축물이 주택이 아니거나, 비과세 요건 을 충족하더라도 양도가액 중 9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다만, 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는 정비구역의 토지 등을 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이더라도 산출된 양도소득세의 10%(현금수령분, 2015년말까지는 15%, 감면세액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 부과)를 감면받을 수 있다.
지급받은 청산금(일부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7항, 제16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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